가스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가호안
호안구조와 동일하나 매립을 목적으로 토사 유실을 방지코자 후면에 휠타, 매트 등이 사용되며, 특히 준설투기장 등으로 이용되며, 또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는 구조물
간선시설공사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써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 등 토목 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 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 등 토목공사와 전 기,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 교통안전시설, 포장공사 등.
감리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거래실례가격
시중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가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다만,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공사보험의 가입
공사현장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포함)에 가입토록 하고, 당해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주는 제도)
건설공사손해보험
각종 토목, 건축공사와 기계·장치 등의 설치공사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물건 (본공사, 가설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 중에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건설기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기술용역
다른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건설사업관리(CM)방식
발주자와 설계자 및 건설관리를 담당할 건설관리전문가(Construction Manager : CMr)의 3자로 구 성되며, 발주자는 CM서비스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관리전문가(CMr)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Planning, Consulting)에서부터 참여하는 것 CM의 유형으로는 전문컨설팅회사에 의한 방식, 원도급자에 의 한 방식, Engineering Constructor에 의한 방식 및 설계전문 CM사에 의한 방식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건설산업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업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건설업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회사명 (주)대신건설정보 대표자 김영환 사업자등록번호 150-88-00512
대표번호 02-555-6913 팩스 02-6969-9354 이메일 dsbid33@naver.com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서울영등포-1096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1, 202호(당산동2가, 남일빌딩)

Copyright ⓒ (주)대신건설정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