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계전기 등 3개품목 구매규격 개정 관련 유자격자 조치사항 알림

대신입찰연구소

530 2017-05-10 10:40:39
과전류계전기 등 3개품목의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조치기한까지 미조치된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품목명 / 규격번호)
○ 과전류계전기 / ES-5945-0001
○ 재폐로부 과전류계전기 / ES-5945-0002
○ 방향성 과전류계전기 / ES-5945-0006
2. 규격 개정사항 및 유자격자 조치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 단락과전류 요소의 동작특성 변경
2)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제작사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및 필요시 기능확인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17. 10. 31(화)까지
4. 유의사항
가. 조치기한까지 미조치시 해당품목에 대한 자격정지
나. 개정 구매규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정보공개/구매규격/구매규격 제·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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